| 제 목 : 2025년도 친환경차 보급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사업 2차 공고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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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장익규 | 등록일 | 2025-08-07 | 조회수 | 4974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첨부 | [붙임1](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-411호) 2025년도 친환경차보급촉진을위한이차보전사업 2차 공고문 (1).hwp, [붙임2] 이차보전사업 신청서식_경영안정자금.hwp, [붙임3] 추천 대상 선정 심사기준.pdf, [붙임5]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(산업통상자원부고시)(제2024-147호)(20240911).pdf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-411호
「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(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-147호)」(이하 “운영규정”이라 한다) 제8조에 따라 2025년도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사업의 지원방식, 지원대상 및 지원금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5년 5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
1. 사업 목적
ㅇ 환경친화적 자동차* 관련 부품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중금리 대비 저리 융자가 가능하도록 전용 대출상품을 운영하고, 정부가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(이자 지원) 추진
* 환경친화적 자동차 : 전기자동차, 수소전기자동차, 하이브리드차
2. 지원 근거 :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대한 법률」 제8조의2 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 등
3. 신청기간 : ‘25. 5. 29.(목) ∼ 9월말(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)
* 상기 신청기간 내에 온라인 신청 최종 제출 완료되어야 함
4. 전담기관(지원신청 접수기관) : 한국산업기술진흥원
* 전담기관에서 심사를 통해 이차보전 추천기업을 선정하며, 추천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취급금융기관에 대출 신청
5. 취급금융기관(대출기관)
ㅇ ㈜경남은행, ㈜국민은행, iM뱅크(구 대구은행), ㈜부산은행, ㈜우리은행, ㈜하나은행, 중소기업은행, 한국산업은행, ㈜광주은행, ㈜제주은행 등 10개
6. 이차보전사업 주요내용
ㅇ 지원대상
- 환경친화적 자동차 부품 대미 수출 중소·중견기업 中 경영자금 대출 기업
* ’24,‘25년도 친환경 자동차 관련 대미(對美) 수출실적 보유기업 (수출실적증명서, 간접수출실적증명서 등 수출실적 관련 증빙 필수)
ㅇ 지원대상 자금
- (경영안정자금) 인건비, 원부자재 구입, 임차료, 시장개척 등 기업의 경영활동에 소요되는 자금
ㅇ 지원방식 : 대출금리 중 일부를 정부가 부담 (기업별 실 부담금리 = 대출금리* - 지원금리(이차보전율))
* 대출금리 : 취급금융기관별로 자체 여신규정 등에 따라 책정하는 금리
- 이차보전액은 대출총액에 기상환액을 감한 금액에 본 사업공고에서 정하는 지원금리를 곱하여 산출하여 정부에서 취급금융기관에 지급
ㅇ 기업별 이차보전 대출한도 : 최대 5억 원 ㅇ 이자지원(이차보전율)
1)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기업
2)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이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기업
ㅇ 지원기간 (해당기간 동안만 이차보전 지원)
- ’25년 8월 ~ ‘26년 12월 31일(한시적 지원)
* 총 대출 약정 기한은 5년 이내(거치 3년 이내, 연 4회 원금균등분할상환), 해당 기간범위 내에서 취급금융기관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약정 시 결정
7. 이차보전 지원절차
① 추천기업 심사 및 추천서 발급
ㅇ 이차보전지원 신청기업이 전담기관에 제출한 서류*를 바탕으로 심사위원회가 심사하며, 그 결과에 따라 추천기업을 선정하여 전담기관에서 이차보전 추천서를 발급
* 제출서류는 [붙임2] 이차보전사업 신청서식을 참조 (필수 서류 누락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)
* 심사위원회 심사기준 및 가점기준은 [붙임3] 추천대상 선정 심사기준을 참조
② 이차보전 대출 신청
ㅇ 취급금융기관에 이차보전 대출 신청 시, 전담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이차보전 추천서를 함께 제출
* 대출신청자는 10개 취급금융기관 중 희망하는 은행을 선택하여 전국 영업점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은행별 대출금리 및 우대사항 등은 다를 수 있음
* 대출신청은 다수의 취급금융기관에 복수로 신청 가능하나, 대출실행은 1개의 취급금융기관을 선택하여 진행하여야 함
③ 금융기관 대출심사 및 실수요자 결정
ㅇ 취급금융기관은 이차보전 지원 대출신청 접수 시 이차보전 지원 대상 기업 여부를 확인 후 개별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심사를 실시 하고, 전담기관을 통해 가용예산을 확인한 후 실수요자* 및 대출승인 금액 결정
* 실수요자 : 은행 대출심사를 거쳐 이차보전 지원대상으로 최종 결정된 자
ㅇ 대출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대출금이 실제로 사용되는 소요 금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금융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함
④ 사후관리
ㅇ 취급금융기관 및 전담기관은 이차보전 지원 후 실수요자 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, 의무 위반사항 및 지원중단·환수 사유 발생 시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담기관에 보고
ㅇ 산업통상자원부, 전담기관 또는 취급금융기관은 지원대상 해당 여부, 의무 준수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해당 기업에 필요한 자료제출 또는 점검을 요구할 수 있음
8. 향후 일정
* 추천기업 심사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 통지
*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9. 기타사항
ㅇ 이차보전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본 사업공고 및 사업 운영규정 등에 따 른 절차, 의무사항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
* [붙임5] 관련 규정 참조
ㅇ 본 사업공고 및 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취급금 융기관의 여신규정을 따름
ㅇ 실수요자 결정 및 대출실행 이후에도 예산부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차보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
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미래주력기반실 (☎02-6009-3468)에 문의
□ 목적
ㅇ 이차보전 추경 사업의 집행과 관련하여, 관심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지원사업의 신청 편의 제공
□ 참석대상 : 제한없음
ㅇ 친환경차 이차보전 사업에 관심있는 기업 및 관계자 누구나 참석이 가능
□ 설명 내용
ㅇ 신청자격, 신청서류 발급 등 이차보전 추경 사업 신청 관련 세부 내용
□ 지역별 설명회 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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