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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: (2026-78호) 2026년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(삼척시) 2차 모집 공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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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기혜진 | 등록일 | 2026-04-30 | 조회수 | 27139 |
| 첨부 | 1. 수혜기업 모집공고문.pdf , 2. 지원신청서 및 필수 제출서류(필수 서식).hwp , 3. 프로그램별 수행계획서(필수 서식).hwp | ||||
[공고번호 : 강원테크노파크 2026-78호] 「`26년도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(삼척시) 지원모집 공고」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삼척시 수소기업 육성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2차 기업 모집공고
2026년 4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, 강원특별자치도지사, 삼척시장,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, (재)강원테크노파크원장
1. 지원개요 ○ (사업명)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삼척시 수소기업 육성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○ (사업목적)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기초지자체 내 중소기업의 지역 연고분야 사업모델 발굴 및 사업화지원을 통한 지역소멸 대응 ○ (지원프로그램 및 내용) 프로그램 內 자유 응모
○ (모집내용) 프로그램별 최대 지원금 한도 내 지원
※ 한도 내 복수 지원 관련 안내 - 1차 공고를 통해 선정된 기업은 기업당 최대 지원금(5천만원) 한도 내에서 복수 과제 신청이 가능함 ※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에 대한 부가세는 전액 기업 부담임 ※ 평가 결과와 기업 수요에 따른 ‘최대지원금’ 및 ‘지원 건수’는 변동 가능 ※ 수혜기업 대상 인식개선 연계교육은 2회 예정으로 추후 필수 참여(별도 안내)
○ (신청자격) 삼척시 소재 중소기업(본사, 공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등 1개 이상)으로 수소 산업 연관 전·후방 제품(기술)의 사업화를 추진 및 준비 중인 기업 *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, 수행지역 과세 납부 사업장(본사, 지사 등 각각의 사업장이 통합되지 않은 기업은, 삼척시 소재 사업장에서의 과세 납부가 확인되어야 함) ○ (기업부담금) 기업지원금의 10% 이상 자부담(부가세는 별도 기업 부담) ※ ‘24년 매출액 기준: 10억원 미만 5%부담, 10억원 이상 10%부담
2. 지원절차
☞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○ (사전검토) 중복수혜, 사업참여 제한 등의 형식 요건을 검토하여 평가 대상 여부 최종 확인 ○ (결과보고서 제출) 결과보고서 및 사업실적, 성과 등 결과물을 제출하되 세부 과제별 결과보고 기한 상이 * 평가기준: 우수, 성공, 성실수행, 실패로 구분하여 달성 여부 평가 ○ (성과조사) 사업 종료 후 후속 성과조사와 관리 실시 * 사업기간 및 성과활용기간 내 발생한 매출, 고용, 기업지원실적 등 조사
3.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○ (접수기간) ’26. 5. 1.(금) ~ 5. 12.(화) 18:00 ○ (신청방법) SMTECH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- 온라인 접속(해당공고 선택) → 신청서류 제출(업로드) ○ (접 수 처) https://www.smtech.go.kr/region/rms ○ 신청양식 작성 후 온라인 접수
4. 평가방법 및 기준 ○ (평가방법)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등 신청자격 확인 후 선정평가 ○ (평가기준) 지원기업 선정평가 항목
○ (우대가점) 아래 항목 해당시, 우대가점 반영/ 최대 3점 인정
5. 유의사항 ○ (중복지원 불가)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(주제)로 기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- 중복지원을 한 경우, 선정평가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또는 선정 이후라도 지원기업 협약 해약 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 -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시 해당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, 지역특화산업육성(비R&D) 등 정부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 받을 수 있음 ○ (지원제외 대상)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[별표1] 신청자격 등의 사전 검토기준 참조 ○ 제출된 서류가 허위인 경우, 선정취소 및 협약 해지될 수 있으며, 지원금 전액 환수와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음 ○ 프로그램에는 기업부담금이 있으며, 결과보고서 제출 시 자부담 증빙(이체내역, 세금계산서 등) 제출 必 ○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(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 통보) ○ 신청기업의 단순 포기 등으로 인한 사업중단 시 차회 신청에 제한됨 ○ 과제종료 후, 사업성과 활용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시 적극 협조해야 하며, 미제출시 차회 신청에 제한됨 6. 관련 법규 ○ (요령)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○ (지침) 지역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
7. 문의처 ○ 사업 문의
○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(RMS)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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