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고번호 : 강원테크노파크 2026-38호] 「`26년도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(삼척시) 지원모집 공고」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삼척시 수소기업 육성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기업 모집공고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와 강원특별자치도 및 삼척시가 지원하는 시군구연고산업 육성사업 수행자로 선정된 수행기관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,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삼척시 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 |
2026년 3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, 강원특별자치도지사, 삼척시장,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, (재)강원테크노파크원장 1. 지원개요 ○ (사업명)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삼척시 수소기업 육성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○ (사업목적)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기초지자체 내 중소기업의 지역 연고분야 사업모델 발굴 및 사업화지원을 통한 지역소멸 대응 ○ (지원규모) 약 483백만원 ○ (지원프로그램 및 내용) 프로그램 內 자유 응모 구분 | 프로그램명 | 지원내용 | 혁신화& 성장촉진 | 혁신성장지원 | ㅇ 기술서비스를 접목한 제품홍보 및 판매전략 활용 등의 컨설팅 지원 ㅇ 기업의 제품고도화 및 기업의 경영, 재무, 사업화 전략을 위한 전문 컨설팅 지원 등 ㅇ 정부R&D 수소사업 관련 수주 지원 컨설팅, 수소 인증 및 표준 획득 전략 컨설팅 등 | 패키지지원 | 유망기업 패키지 | ㅇ 지역 내 유망기업 패키지지원 - 패키지구성: 혁신화성장촉진 및 사업화지원 프로그램 내 2~3개 통합 지원 ※ 유망기업: 전년도 매출액 10억원이상, 상시인력 5인 이상, 특허(출원/등록) 1건 이상의 조건 모두 충족하는 기업 | 사업화지원 | 시제품제작 | ㅇ 수소산업 관련 기업의 제품화 및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설계비, 원료 및 재료비 지원 | 성능시험·인증 | ㅇ 제품개발 시 필요한 성능평가, 신뢰성평가, 시험분석 등 ㅇ 국내외 규격인증 지원 - 인증서 발행비, 인증신청시, 심사비, 시험검사비 등 ※ 기술자문료, 서류대행비 등 수수료 비용은 제외 | 지식재산권 | ㅇ 기술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 - 특허출원·등록, 선행기술조사, 디자인, 상표 등 | 마케팅제작 | ㅇ 사업매출 확대 및 판로개척을 위한 제품 홍보, 기업 브랜딩 지원 - 홍보동영상, 리플렛, 카달로그, 제품모형 등 | (국내) 개별전시회 | ㅇ 수소산업 연계 국내 전시회 참가를 위한 소요 비용 지원 - 부스임차료, 장치비, 비품대여비, 전시물 운송비 등 | (국외) 기획전시회 | ㅇ (국외) 국외전시회 강원TP 기획공동관 참가지원 - 2026 수소연료전지 전시회(H2 & FC EXPO) 참가(9월) 및 홍보부스 운영 지원 ※ 지원내용: 부스임차비, 시공비, 홍보판넬, 통역비 등 | 인식개선 | 연계교육 | ㅇ 수혜기업 대상 인식개선 연계 교육 - 수소산업 기술동향, 장비활용 교육, 마케팅 교육 등 ※ 수혜기업 대상 필수교육(별도 진행) |
○ (모집내용) 기업당 최대 50백만원 한도 지원 구분 | 프로그램 | 최대지원금 (천원) | 모집기업 | 기업부담금 | 혁신화&성장촉진 | 혁신성장지원 | 8,000 | 2개사 | ‘25년 매출액 | 기업 부담금 | 10억원 미만 | 5% | 10억원이상 | 10% |
| 패키지지원 | 유망기업패키지 | 50,000 | 2개사 | 사업화지원 | 시제품제작 | 35,000 | 5개사 | 성능시험·인증 | 10,000 | 2개사 | 지식재산권 | 5,000 | 4개사 | 마케팅제작 | 8,000 | 4개사 | (국내) 개별전시회 | 10,000 | 3개사 | (국외) 기획전시회 | 90,000 | 4개사 이내 | - |
※ 한도 내 복수 지원 관련 안내 - ‘패키지지원’은 단일 프로그램으로만 신청 가능함(프로그램별 최대지원금 한도 내) - 그 외 프로그램은 지원프로그램별 및 기업당 최대지원금 한도 내 복수 지원 가능 ※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에 대한 부가세는 전액 기업 부담임 ※ ‘국외 기획전시회’는 필수 기업 부담금은 없으나, 체재비, 기업의 제품운송비 등은 자부담하여 참가 ※ 평가 결과와 기업 수요에 따른 ‘최대지원금’ 및 ‘지원 건수’는 변동 가능 ※ 수혜기업 대상 인식개선 연계교육은 2회 예정으로 추후 필수 참여(별도 안내) ○ (신청자격) 삼척시 소재 중소기업(본사, 공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등 1개 이상)으로 수소산업 연관 전·후방 제품(기술)의 사업화를 추진 및 준비 중인 기업 *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, 수행지역 과세 납부 사업장(본사, 지사 등 각각의 사업장이 통합되지 않은 기업은, 삼척시 소재 사업장에서의 과세 납부가 확인되어야 함) ○ (기업부담금) 기업지원금의 10% 이상 자부담(부가세는 별도 기업 부담) ※ ‘24년 매출액 기준: 10억원 미만 5%부담, 10억원 이상 10%부담
<지원사업비 예시 : 기업지원금 30,000천원> ㅇ 지원금 30,000천원+자부담 3,000천원+부가세 3,300천원=총액 36,300천원 * 기업부담금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만 표기함 |
2. 지원절차 모집공고 | ➡ | 신청ᐧ접수 (온라인) | ➡ | 사전검토 | ➡ | 실태조사 (필요시) | ➡ | 선정평가 | 주관기관 | 신청기업 | 주관기관 | 주관기관 | 주관기관 | 3/20~ | ~3/31 | ~4/6 | 4/10 | ~4/17 | | | | | | | | | ???? | 만족도조사/ 성과조사 | ???? | 최종평가 및 지원금 지급 | ???? | 결과보고 | ???? | 사업수행/ 중간모니터링 | ???? | 결과통보/ 협약체결 | 기관/기업 | 주관기관 | 수행기업 | 기관/기업 | 선정기업 | 수시 | ~12월초 | ~11월중순 | 상시 | ~4월말 |
☞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○ (사전검토) 중복수혜, 사업참여 제한 등의 형식 요건을 검토하여 평가 대상 여부 최종 확인 ○ (결과보고서 제출) 결과보고서 및 사업실적, 성과 등 결과물을 제출하되 세부 과제별 결과보고 기한 상이 * 평가기준: 우수, 성공, 성실수행, 실패로 구분하여 달성 여부 평가 ○ (성과조사) 사업 종료 후 후속 성과조사와 관리 실시 * 사업기간 및 성과활용기간 내 발생한 매출, 고용, 기업지원실적 등 조사 3.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○ (접수기간) ’26. 3. 20.(금) ~ 3. 31.(화) 18:00 ○ (신청방법) SMTECH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- 온라인 접속(해당공고 선택) → 신청서류 제출(업로드) ○ (접 수 처) https://www.smtech.go.kr/region/rms ○ 신청양식 작성 후 온라인 접수 구 분 | 제출 서류 목록 | 필수 | ① 지원 신청서(공통) 및 수행계획서(해당서식) ② 정보활용 이용 동의서(해당서식) ③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(해당서식) ④ 중복지원 금지사항 및 사업성과 협조 확약서(해당서식) ⑤ 사업자등록증(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포함) 사본 ⑥ 최근 3개년 재무제표(창업 3년 미만: 해당기간 내 재무제표) ⑦ 최근 3개년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⑧ 우대가점 기준 증빙서류(해당 시) |
4. 평가방법 및 기준 ○ (평가방법)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등 신청자격 확인 후 선정평가 ○ (평가기준) 지원기업 선정평가 항목 항목 | 지표 | 배점 | 기업경쟁력 (10) | ㅇ 지원기업의 일반현황 및 역량 (매출현황, 생산현황, 인력, 지식재산권, 규격인 증 등) | 10 | 지원필요성 (40) | ㅇ 본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| 20 | ㅇ 대상제품의 사양, 현 진행상황, 시의성 등 지원의 필요성 | 20 | 지원내용의 타당성(30) | ㅇ 지원내용, 범위, 일정의 구체성 | 20 | ㅇ 지원금액의 적정성 | 10 | 기대효과 (20) | ㅇ 지원제품의 사업화 가능성 | 10 | ㅇ 고용 및 매출 증대 | 10 | 합계 | 100 |
○ (우대가점) 아래 항목 해당시, 우대가점 반영/ 최대 3점 인정 연번 | 우대가점 기준(안) | 증빙서류 | 가점 | 1 | 최근 3년 이내 지역특화 R&D 종료 및 성공기업 | 최종평가 종합 의견서 | 3 | 2 |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 활용 기업 | 인증서 | 1 | 3 | 중소기업중앙회가 선정한 명문장수기업 | 인증서 | 2 | 4 | 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」제12조에 따라 인증된 원산지인증수출자인 경우 | 인증서 (유효기간 인증서에 한함) | 1 | 5 | 「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」제30조 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단계 “주의·심각”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| 사업자등록증 | 2 | 6 | 지역 내 공급기관(업) 컨소시엄(지역 내 공급기관(업) 활용으로 지역기업 간 협업 및 공동성장 활성화 일환) | 컨소시엄 유무 | 1 |
5. 유의사항 ○ (중복지원 불가)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(주제)로 기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- 중복지원을 한 경우, 선정평가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또는 선정 이후라도 지원기업 협약 해약 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 -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시 해당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, 지역특화산업육성(비R&D) 등 정부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 받을 수 있음 ○ (지원제외 대상)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[별표1] 신청자격 등의 사전 검토기준 참조 ○ 제출된 서류가 허위인 경우, 선정취소 및 협약 해지될 수 있으며, 지원금 전액 환수와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음 ○ 프로그램에는 기업부담금이 있으며, 결과보고서 제출 시 자부담 증빙(이체내역, 세금계산서 등) 제출 必 ○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(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 통보) ○ 신청기업의 단순 포기 등으로 인한 사업중단 시 차회 신청에 제한됨 ○ 과제종료 후, 사업성과 활용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시 적극 협조해야 하며, 미제출시 차회 신청에 제한됨 6. 관련 법규 ○ (요령)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○ (지침) 지역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 7. 문의처 ○ 사업 문의 기관명 | 전화번호 | 이메일 | (재)강원테크노파크 | 033-573-3735 | tnstn1703@gwtp.or.kr |
○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(RMS) 문의 구분 | 담당기관 | 연락처 | SMTECH 회원가입 |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| 국번없이 1357 | 공급기업 등록문의 | 시스템 오류문의 | RMS 소통게시판 (SMTECH 회원가입 오류, 공급기업 등록 오류 제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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